공주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 등에 따른 봉사과목(사회봉사 및 교육봉사)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
학생들은 봉사과목 입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.
○ 이수 절차 변경
- 2019학년도 1학기부터 봉사 과목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.
※ 봉사과목 신청학점은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 학점에 미산입
<변경내용> (현재) 봉사과목은 수강신청 없이 학기중 실적 제출시 증빙자료 확인 후 학기 말 학점 인정 (변경) 수강신청 기간에 봉사과목 수강신청, 학기말까지 증빙자료 제출 후 학점 인정 (사례 1, 2 모두 가능) ∙(사례 1): 수강신청 후 학기 중 봉사활동 수행 및 실적 제출, 이수처리 (先수강신청 後봉사) ∙(사례 2): 봉사활동 수행 이후 수강신청 및 실적 제출, 이수 처리 (先봉사 後수강신청) |
○ 계절학기 개설
- 2019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학생의 신청이 있을 경우 봉사과목 개설 가능
※ 봉사과목 신청학점은 계절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에 미산입되며, 별도의 수강료는 없음
붙임 공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