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공주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59조(무논문학위 신청)
2. 2018학년도 후기 졸업(수료)대상자 중 학위청구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원생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대상자: 학위청구방법 변경 희망 원생(논문→무논문, 무논문→논문)
나. 제출서류
1) 논문 → 무논문 : 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서
2) 무논문 → 논문 : 석사학위 청구방법 변경 신청서
다. 제출기한: 2019.08.01.(목)까지 (기한 내 미제출 시 변경사항 없음으로 간주)
라. 주의사항
- 학위청구방법은 수료 전에 확정하며 수료 후 변경 불허
※ 수료 후 등록생 제도는 2016.08월 수료생까지 한하여 적용함
붙임 1. 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서 서식 1부
2. 석사학위 청구방법 변경 신청서 서식 1부. 끝.